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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 받은 AJ 선박( 이하 ‘ 이 사건 AJ 선박’ 이라 한다) 을 선주에게 서 임대하여 조업을 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 받지 않은 C 선박( 이하 ‘ 이 사건 C 선박’ 이라고 한다) 을 운행한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어구용 부 이를 어업용으로 사용한 후 어선에 두었을 뿐이고 단속 과정에서 해 경단 정을 침몰시킬 것처럼 위협하거나 어선을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G이 무리하게 승선하려 다 다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AJ 선박을 운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포 당시 피고인의 선박인 이 사건 C 선박에 AJ에 대한 어업허가 번호판 AK를 부착하고 조업하였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 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나포 당시 피고인이 조업하고 있던 어선에는 AJ에 대한 어업허가 번호판 AK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사법 경찰관은 최초 나포보고에서 이 사건 AJ 선박을 나포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29. 작성한 확인 서( 수사기록 9쪽 이하) 와 사법 경찰관 작성의 2016. 9. 30. 자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32쪽 이하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