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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

[운송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자이온쉬핑

피고, 항소인

스피드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변론종결

2018. 11.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103,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원고와 피고는 각 해운화물운송 대리점업, 복합운송 주선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는 2013년경 ‘Tae Yang CO.’와 ‘BM Trading Co.’를 위하여 원고에게 모델명 스타렉스, 트라제, 카니발, 포터 등의 중고자동차(이하 ‘자동차’라고만 한다) 57대와 105대를 터키 메르신(Mersin)까지, 112대를 터키 이스켄데룬(Iskenderun)까지 각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다.

○ 원고는 자동차 총 274대(= 57대 + 105대 + 112대)를 해상운송인인 ‘(상호 1 생략)’과 ‘(상호 2 생략)’을 통해 운송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운임으로 미합중국 통화 305,7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표기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차 비용’이라 한다).

○ 2013. 12.경 선적항(Port of Loading)인 인천에서, 자동차 57대와 105대가 각 (상호 1 생략) 선박에 선적되어 메르신으로 향하였고, 자동차 112대가 (상호 2 생략) 선박에 선적되어 이스켄데룬으로 향하였다. 선사들은 ‘Tae Yang CO.’와 ‘BM Trading Co.’가 송하인(Shipper)으로 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발급하였다.

[2]

○ 한편 자동차 274대에 관한 송하인의 종국적인 목적지는 시리아였는데, 송하인과 수하인(Consignee) 사이에서 양륙항(Port of Discharge)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서 하역된 다음 환승하여 시리아로 운송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 터키 당국은 그 무렵 시리아의 정국 불안정을 사유로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터키 내 입항을 불허하였고, 2014. 1.경 (상호 1 생략)은 자동차 57대와 105대를 각 선적한 선박을 그리스 피레아스(Piraeus)에, (상호 2 생략)은 자동차 112대를 선적한 선박을 몰타(Malta)에 대기시켰다.

○ 2014. 5.경, (상호 1 생략)은 자동차 57대와 105대를 피레아스에서 메르신으로, (상호 2 생략)은 자동차 112대를 몰타에서 이스켄데룬으로 다시 운송하였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운임, 보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이하 ‘제2차 비용’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애초 피고로부터 자동차 274대를 터키의 메르신 혹은 이스켄데룬까지 운송하는 것을 위탁받았다. 그런데 위 자동차들을 운송한 선사인 (상호 1 생략)과 (상호 2 생략)은 시리아의 정치적 상황으로 터키 내 입항이 거부되자 피레아스와 몰타에 화물을 하역하고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였고, 시리아의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자 피레아스와 몰타에서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으로 재운송하면서 발생하는 운임, 보관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업체에 한하여 재운송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당시 상황과 정보를 피고에게 충분히 제공하였고 피고도 이를 납득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제1차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인 제2차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제2차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로부터 그중 일부를 지급받되, 나머지는 추후 지급받기로 하고 (상호 1 생략)과 (상호 2 생략)에 제2차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1차 비용과 제2차 비용 중 미지급된 합계 주1) 254,264,9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국제재판관할권 위반 주장

(상호 1 생략)이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는 일본 도쿄 법원이, (상호 2 생략)이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시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전속적 관할합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 위반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 관련 주장

피고는 송하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자동차의 운송을 위탁하였을 뿐이어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사건 자동차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송하인과 실제 운송인인 선사이다. (상호 1 생략)과 (상호 2 생략)의 운송약관에 의하면 불가항력을 선언한 이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1 생략)과 (상호 2 생략)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2차 비용은 그들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원고는 제2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1 생략)과 (상호 2 생략)에 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제2차 비용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피고는 송하인이 아닌 운송주선인에 불과하여 제2차 비용에 관한 아무런 책임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3) 제척기간도과 내지 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계약당사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운송인이라면, 「상법」 제814조 제1항 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재판상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가 운송주선인이라면, 「상법」 제122조 에 의하여 1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시효기간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

4) 계약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운송서비스는 자동차 274대를 터키의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리아까지 운송하는 것인데, 자동차 274대는 시리아에 운송되지 못한 채 터키에 압류되어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운송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서비스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적이 없다.

3. 판 단

가. 국제재판관할권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호 1 생략)이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는 일본 도쿄 법원이, (상호 2 생략)이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시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국재재판관할권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0조 에 의한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참조), 국재재판관할권에 관해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였고, 그 결과 본안에 관한 사항만을 쟁점으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관할위반 주장을 하였다. 한편으로 국제재판관할에서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오히려 같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절차의 진행 및 소송경제에도 적합한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소의 내용과 대한민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국제재판관할권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가 운송인인 경우에 「상법」 제814조 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이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먼저 위 자동차 운송계약의 실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송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접 원고와 계약조건 등을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계약의 이행이나 체결 과정에서 송하인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선하증권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실제로 화물을 위탁한 송하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선하증권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사가 발행한 것으로서 송하인 기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실제 송하인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송하인이 위 자동차 운송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개입한 바 없어 위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자신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운송주선인인지 운송인인지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이 누구인지는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1035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 보관료 등 부대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따로 운송주선료를 청구하지는 않은 사실, ② 선사 선택은 원고가 하였고, 피고가 이에 개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터키 내 항구로의 입항이 불허되었을 때도 향후 계획 및 비용과 관련된 논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고, 피고와 선사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이 건 외에도 수년간 거래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선하증권이 발행된 거래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송을 직접 인수한 운송인이고, 단순한 운송주선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 에 의하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2014. 5.경 자동차가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하여 원고의 운송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9. 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척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추가비용지불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원고 자신이 선사에 대신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소로 지급을 구하는 운송료 채권과 동일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상법」 제814조 제1항 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안동철 김수정

주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86,103,903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의 2018. 3. 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달러(31,839,000원)를 누락하였다며 이를 공제한 254,264,903원의 지급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