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1. 14.경 사실은 피고의 사과가 500상자만 상품이고, 1,500상자는 하품 사과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95% 상품이고 색깔도 균일하다고 기망하여 사과 2,000상자를 1상자당 52,000원에 판매하여 사과 품질 차이로 인한 시세 차액 4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 11. 14.경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과수원의 사과를 1상자 당 52,000원에 총 2,000상자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직원들과 함께 피고의 과수원에 와서 사과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2013. 11. 23.경 및 2014. 1. 12.경 피고로부터 사과를 받아 운반한 후 선별작업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마지막 출하시 미색 사과에 대하여만 이의하여 135만 원을 감액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과를 납품받은 후 재판매할 시점에 사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손해가 매매계약 이후 사과 가격 하락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