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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8.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9. 02: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주민센타 앞 횡단보도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에서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뒤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