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8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8: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역 인근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K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다른 곳을 향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2, 아이 폰 4 등 39대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23)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1) [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2. 1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8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