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4. 피고에게 전남 무안군 A 임야 212,430㎡ 중 78,70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2012. 8.부터 2021. 12. 31.까지 토석 1,363,216㎥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토석채취 반출로로 사용할 농로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함. ② 신청지 연접에 농지가 위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시 석분, 비산먼지 등으로 농경지 피해 우려 ③ 토석채취장의 진출입로의 연접지가 농지와 영산강변 자전거도로로서 대형덤프트럭 운행 시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됨 ④ 사업계획서의 진출입로가 비포장도로이고 협소하여 대형덤프트럭의 교행이 어렵고 농번기철 농기계 운행에 따른 경작자의 영농에 피해 예상 ⑤ 호소에 석분 등의 유입으로 수질오염 등 피해 우려 ⑥ 계획 지방도 825호선과 자전거도로의 가시지역으로 자연경관 저해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처분사유 ① (1)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2. 10. 26. 농림수산식품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등을 허가 기준 내지 구비서류로 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