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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2구합5244

토석채취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4. 피고에게 전남 무안군 A 임야 212,430㎡ 중 78,70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2012. 8.부터 2021. 12. 31.까지 토석 1,363,216㎥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토석채취 반출로로 사용할 농로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함. ② 신청지 연접에 농지가 위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시 석분, 비산먼지 등으로 농경지 피해 우려 ③ 토석채취장의 진출입로의 연접지가 농지와 영산강변 자전거도로로서 대형덤프트럭 운행 시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됨 ④ 사업계획서의 진출입로가 비포장도로이고 협소하여 대형덤프트럭의 교행이 어렵고 농번기철 농기계 운행에 따른 경작자의 영농에 피해 예상 ⑤ 호소에 석분 등의 유입으로 수질오염 등 피해 우려 ⑥ 계획 지방도 825호선과 자전거도로의 가시지역으로 자연경관 저해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처분사유 ① (1)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8조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2. 10. 26. 농림수산식품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등을 허가 기준 내지 구비서류로 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