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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296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