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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6 2019고정33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어업권임차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경남 남해군 C 앞 해상에 위치한 남해군 연승수하식 패류양식어업 D 및 E 합계 12헥타르에 관한 어업권을 어업권자인 F어촌계 계장 B으로부터 2015. 5. 1.경부터 2019. 4. 30.까지 5년 동안 연 차임 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허가된 방법 이외 방법의 어업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14:00경 경남 고성군 G선착장에서 무등록 H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0경 가.

항 패류양식어업장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정선하고, 공기통을 비롯한 잠수장비(일명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곳 해저에서 해삼 약 30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채취하였다.

다.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무등록선인 H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어촌계의 계장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어촌계원이 아닌 A에게 위 패류양식어업 D 및 E를 2015. 5. 1.경부터 2019. 4. 30.까지 5년 동안 연 차임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사본, 계약서 사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상 조회화면,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