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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113 | 방위 | 1991-03-25

[사건번호]

국심1991서0113 (1991.03.25)

[세목]

방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수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을 거부함과 동시에 확정 결정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인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89중2148 / 국심1989서0842

[주 문]

1. 방산세무서장이 90.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122,496,880원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서울시 종로구 OO

동 OO 대지 344.1평방미터, 같은곳 OO 대지 192.8평방

미터와 그 지상건물 135.54평방미터의 1/2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

고, 초과납부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OOO보험공사와 OOO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6.4.1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대지 344.1평방미터, 같은곳 OO 대지 192.8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135.5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9.6.26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보험주식회사에 9,383,000,000원에 양도하고, 90.5.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383,000,000원, 취득가액 183,078,193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1,122,496,880원을 자진납부(예정신고시 591,058,790원, 확정신고시 531,438,090원)한 후, 90.6.12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자진납부한 방위세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 원천소득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90.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1,122,496,880원의 결정통지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1 심사청구를 거쳐 9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의 원천소득과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방위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나.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1/2은 OOO보험공사로부터 76.12.31 이전인 76.10.20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76.12.31이전 취득자산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은 대통령령 제7458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9조에 의거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그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다신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가”항에 대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만 1,122,496,8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자진납부한 방위세 전액의 환급을 요하는 수정신고를 90.6.12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환급을 하여 주지 않고 청구인이 기히 신고 납부한 것과 같이 결정·통지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임대 기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소득 및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등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주장 “나”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1/2은 그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실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인 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청구인에게 부동산소득과 국내사업장이 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쟁점부동산의 1/2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와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동산 소득과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의 소득에 해당되는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소득과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부동산소득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임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을 OOO보험공사로부터 76.10.20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76.12.31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76.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다 신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취득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득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서는 그 환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88.12.31 개정)에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보험공사와 OOO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중 OOO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해줄 것을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자인 OOO보험공사와 O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였는데 OOO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76.10.20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사실이 OOO보험공사의 확인서 및 동 법인의 76사업년도 결산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OOO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76.10.20이라 할 것이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31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76.12.31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국심88광 810, 88.11.11 및 국심89중2148, 90.2.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보다 많으므로 OOO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76.12.31 이전 취득자산인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을 환급해줄 것을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의해 과다신고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도 처분청의 결정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인 바(대법원82누383, 84.3.27 국심89서842, 89.9.12 같은 뜻임),

이 건 청구인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수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을 거부함과 동시에 확정 결정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인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의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