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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9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의 문자 메시지와 사진은 피고인이 항의와 다툼의 과정에서 발송한 것에 불과 하며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