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두40651 판결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5두40651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 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