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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나50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피고로부터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기시험 및 에어로빅댄스, 보디펌프, 태보, 라틴댄스 등의 개인교습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3. 5. 3. 200만 원, 2013. 5. 30.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12.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수입을 분배하며, 피고는 원고의 학원 운영을 지원하고 원고에게 학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교육을 해주어 점차 원고 스스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학원 개설 비용 및 교육비 등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1. ‘을(원고)’은 H(이 사건 학원)을 개설하면서 개설비용 및 ‘을’의 실무훈련 교육비를 포함하여 ‘갑(피고)’에게 금 삼천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지급방법은 2013. 6. 12.에 계약금조로 금 삼백만 원을, 동년

6. 28.에 금 칠백만 원을, 동년

8. 30.에 금 이천만 원 정을 각 분할 지급키로 한다.

2. 지점운영기간은 2013. 6. 12.부터 1년간이며, ‘갑’과 ‘을’이 기간연장을 원할 경우 새로운 약정으로 연장키로 한다.

3. ‘을’이 H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 ① 취미반 수업: ‘을’이 직접 지도할 경우 ‘을’이 그 수입의 전액을 가지며, ‘을’의 위탁을 받아 ‘갑’이 지도할 경우 ‘갑’이 그 수입의 전액을 가진다.

② 교육사업부문 수업: ‘을’이 직접 지도할 경우 그 수입을 3:7(‘갑’:‘을’)로 나누며, ‘을’의 위탁을 받아 ‘갑’이 지도할 경우 그 수입을 5:5(‘갑’:‘을’)로 나누어 가진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