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올림픽대로까지 약 8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