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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0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에서는 수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08:45경 제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수렵총기 엽총(총기명 : 베네리, 총기번호 : B)을 출고한 후, 2013. 1. 24. 10:30경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 소재 일주도로에서 해안가 방면 중간지점 돌담 위에 꿩(장끼) 1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엽총을 이용 2발 발사하여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