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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10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상황 버섯, 산수유, 하수오, 침향 등의 각 가루를 꿀 등을 넣고 반죽하는 방법으로 공진단 1,000개를 제조한 후, 지인인 D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위 공진단 중 600개를 판매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공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