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3 2020가단393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990,000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고, 2020.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990,000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고, 2020. 8.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