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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1차 교환계약 체결 피고는 2012. 11. 7. 피고 소유의 고양 시 일산 동구 D 전 1,744㎡를 C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대 364㎡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1 차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8. C에게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나. F 와 피고의 2차 교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13. 3. 22. F의 위임을 받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가치를 6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되 승계 채무를 3억 3,000만 원으로 정함) 을 F 소유의 충남 서천군 G 소재 임야 및 H 소재 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치를 2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되 위 각 토지에 관한 융자금 7,000만 원을 승계 채무로 정함) 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2 차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위 2차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F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피고는 2013. 4. 28. 경 이 사건 모텔을 F에게 인도하되, 소유권 이전은 F가 지정하는 자에게 1년 이내에 해 주기로 한다.

2) F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 측량하여 성과 도가 나오는 시점에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한다.

라.

이후 F는 2015. 1. 23. C으로부터 직접 원고의 아들인 I 명의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과정을 거쳤는데, F는 2차 교환계약에서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던 이 사건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2 필지 토지를 포함하여 총 8 필지 토지를 2015. 8. 21. 경 J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5. 8.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바. 원고, F 와 피고의 선행소송의 진행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