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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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시설대여(리스)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상물건 월리스료 약정기간 연체이율 상환방법 1 2016. 5.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CNC선반 5,471,731원 48개월 2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2017. 4.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CNC선반 4,359,485원 36개월 2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 지급의무를 지체하자 2017. 9. 12.경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고, 2017. 10. 31. 피고에게 ‘피고의 약정상 의무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상의 해지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7. 위 신청을 취하하여, 2018. 3. 9.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신청 취하허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10.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