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5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은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은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