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18고단395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03:3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 15cm, 두께 5cm)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전면 유리 교체 등 수리비 2,788,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내역서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