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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3970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