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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7 2019고단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2347-8 해병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력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김포시 E에 있는 F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