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정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7.경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 C 및 농협 D 계좌의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 각 2개를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E 및 우리은행 F 계좌의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 각 2개를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