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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16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관리를 하는 자로서 2015. 3. 14. 07:30 경 대구 동구 대림로 108-23 LH6 블럭 3 동 앞에서 피해자 D가 석고 보드 하차 작업을 위해 지게 차로 업무를 하는 것을 보게 된 피고인이 거래한 일을 가로 채 어 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작업하는 지게차 앞을 피고인의 C 지게차를 이용하여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30 분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