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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7 2020가단101192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8.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