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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구합10174

손실보상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산10-1에서 닭을 도축하여 가공포장하는 닭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진천군수는 2014. 1. 17.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소재 종오리 농장(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라 한다) 의사환축 의사환축은 AI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가축을 말한다.

이 발생하자, 2014. 1. 2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근거하여 진천군 고시 제2014-13호 이동제한명령 공고를 발령하여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오염지역’ AI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으로,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위험지역’ 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으로, 반경 3km부터 10km 이내의 지역을 ‘경계지역’ 위험지역으로부터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으로 설정하고, 위 각 지역(이하 ‘방역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이동통제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 진천군수는 위 AI 의사환축이 조류 인플루엔자 환축으로 판정되자, 2014. 1. 30. 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진천군 고시 제2014-14호 이동제한명령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