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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미수][공1989.9.1.(855),1267]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 김홍기에 대한 장순철과 한달수의 설시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변제했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김홍기의 장순철과 한달수에 대한 설시채권을 법적으로 당연히 양도받은 것이 되어 공소장에 피해자로 지목된 한달수에 대한 채권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금원을 편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은 옳고 피고인이 비록 원심에 의하여 유죄판단이 된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와 통지서를 증거로 했다 하여도 그것은 자신의 권리발생 사유에 관한 법적인 평가를 잘못한 데서 연유된 것으로 볼 것이지 그러한 범죄문서의 수단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1.3.선고 88노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