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상가 매수 피고 B는 2013. 7. 9.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이하 ‘리앤리어드바이저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상가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984,796,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상가의 업종은 ‘약국’으로 특정되어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를 지정된 업종에 따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98,996.200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분양대금은 2013.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B는 2013. 9. 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E과 사이에 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6,0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3.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 피고 C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 원고는 2013. 9. 6.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대금 합계 984,796,2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8,996,200원은 2013. 9. 11.에 각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잔금 885,800,000원은 2013. 9. 30. 리앤리어드바이저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임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 계약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기재하였다.
G,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리앤리어드바이저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승계를 확인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용역계약 원고(용역의뢰인)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