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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69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같이 밥을 먹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남자친구가 있냐 ”라고 계속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인적이 드문 위 골목 안 ‘F’ 건물 입구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이런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