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5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2병,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