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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103271

연구비 환수 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3. 원고들에게 한 연구비 61,220,000원 환수처분 및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단’이라 한다)은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A 과학기술대학 전자및정보공학과 부교수이며, 피고는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다.

나. 원고 산학단과 피고는 ‘연구개발사업명 : 핵심개인연구, 연구개발과제명 : C 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고 한다), 총 연구개발기간 :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연구개발비 합계 3억 원’인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협약의 주관연구책임자이다.

다.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 59 등급 : D 종합의견 : 특성이 향상된 반도체 소자 열화메커니즘 규명과 특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관련 논문 1편(기여율 50%)과 수편의 특허 실적(일부 특허는 연구 관련성이 떨어짐) 등을 획득하는데 그쳐 연구목표 달성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라. 피고는 2014. 8. 11. A 총장을 수신자로 하여 '2014년 중견연구(핵심) 상반기(2월, 4월) 종료과제 최종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협약의 연구과제에 대한 위 최종평가결과와 이에 대한 소명서 제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통보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기초연구본부 PM협의체 심의를 거쳐, 2015. 2. 16. 제재조치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