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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1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한 F와 G의 임금 각 1,835,000원 합계 3,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C)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6. 16.까지 근로한 B의 임금 3,300,000원, 퇴직금 3,156,610원 합계 6,456,61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한 C의 임금 97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과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