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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6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