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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9: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양아치 새끼”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화장실 앞 세탁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폭 약 7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결손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벽돌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벽돌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23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