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되어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조심2011중5052 (2012.08.22)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되어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매출 사실을 장부에 누락 시킨 채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원고 등 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니 이로써 그 매출누락액은 벌써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12구합4185 종합소득세취소
한AAA
고양세무서장
2013. 4. 23.
2013. 6.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파주시 0000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8. 1. 1. 설립된 후 2011. 2. 14. 폐업하였다. 원고는 소외 박OO과 함께 2008. 1. 1.경부터 2010. 4. 21.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나. 파주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서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가 2009. 2. 18. 소외 회사에게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소외 회사가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한 채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 을 확인하였다.
다. 파주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와 박OO(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고, 2010. 9. 10. 위 두 사람에게 각 위 매출액 의 1/2에 해당하는 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법정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파주세무서장은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2011. 5. 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기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자의 실수로 쟁점금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고,이에 결산 시 위 금액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이를 가수금 계정으로 임시 처리하였으나,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OO토건 주식회사에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 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 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 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는 2009. 2. 19. 소외 OO토건 주식회사(이하OO토건'이라 한다)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쟁점금액과 같은 액수인 000원을 송금하였다.",② 소외 회사는 2010. 3. 12.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누락금액인 000원(쟁점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처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소외 회사의 2009. 1. 1. - 2009. 10. 31. 가수금 계정 별 원장(갑 제3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9 사업연도 이전부터 대표이사인 원고 등과 가수금 거래를 하여 2008. 12. 말 현재의 가수금 잔액이 000원이었고, 그 후 가수금의 차입과 반제를 계속하던 중 2009. 2. 1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금액 을 수령하자 위 매출 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원고 등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2009. 2. 말의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이 000원에 달하였으며,그 후에도 원고 등과의 가수금 거래를 계속하여 총 000원의 가수금을 새로 차입하고 총 1,794,500,000원의 가수금을 반제하여 2009. 10. 말의 가수금 잔액이 000원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금액 000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그 매출 사실을 장부에 누락 시킨 채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원고 등 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니 이로써 그 매출누락액은 벌써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①,②의 사정, 즉 가수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든지,또는 파주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 이후 소외 회사가 위 매출누락금 000원을 익금산입(유보)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