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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합801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에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지분 25% 이상을 투자한 자회사 현황(위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0년 ~ 2012년경에 중국에 소재한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 당시 2010년 ~ 2012년경에 수령한 배당금의 재원이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잉여금이어서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였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3. 31.과 2014. 4. 11. 피고에게 2010년 ~ 2012년경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 중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된 금액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고 보아 2010 내지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서 2010 사업연도는 523,498,700원, 2011 사업연도는 1,075,788,627원, 2012 사업연도는 10,903,117,395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중국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간주외국납부세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