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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02. 15. 선고 2011누28303 판결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810 (2011.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513 (2010.12.03)

제목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올라가서 3% 이상 보유주주가 된 것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신주청약을 한 결과이고 일단 3% 이상 보유 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매매거래정지 조치 존부는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83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15. 선고 2011구단4810 판결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960,9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 "가 되었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특히 소외 회사는 유상증자 당시 발행가액을 정할 때 시가보다 70%를 할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주식가치 희석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을 상황이었다.

O 제6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제7쪽 위에서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5. 1. 14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할 당시 청약주식 수가 모집주식 수에 미달하여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고, 발행가액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원으로 정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로서는 실권주 중 일부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전부에 대하여 청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올라가서 3% 이상 보유주주가 된 것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신주청약을 한 결과일 뿐이다. 소외 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가액을 정한 이상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등을 포함하여 신주청약을 할지 여부는 원고 스스로가 판단할 사항이다 원고는 신주청약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이 매매거래정지 상태였으므로 매매거래가 재개되기 이전에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일단 3% 이상 보유 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여전히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매매거래정지 조치 존부는 원고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고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

소외 회사는 유상증자 당시 실권주 6,600만 주 중 5,000만 주를 내부자 등에게 배정하였는데, 대부분 주주에게 3%에 근소하게 미달되도록 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자인 주주들과 달리 일반주주로서 본의 아니게 3% 보유 주주가 된 원고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나. 판단

법령에 따라 피고가 3% 이상 보유 주주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3%미만 보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