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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54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의 2013년 증서 제106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