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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6가단117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0. 11. 선고 2010가합7743(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7743(본소)로 계약금 반환 등의 소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1가합6150(반소)로 계약금 반환 등의 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1.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원고라고 통칭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에게 8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1.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72,38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1.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13. 2011나92352(본소)2011나92369(반소)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8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1. 10.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2,38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2.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2012다112015호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전부를 B에게 모두 양도하였으나 원금 8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 151,924,500원을 B에게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6. 3. B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원고와 B은 채권양도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