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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22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4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동일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428,9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4. 22:50경 D의 신고로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찼는지를 문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한 줌도 안 되는 경찰새끼들이 나를 잡아가나,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