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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28 2016가단53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