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70세) 는 2015. 5. 16. 14:00 쯤 여수시 D, E 은행 정문 앞 노상에서 머 구대( 주로 탕을 끓이는 재료로 쓰이는 야채 )를 팔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팔고 남은 머 구대를 부근에서 야채장사를 하던 할머니에게 사라고 권유를 하자 그 할머니 옆에 있던 피고인이 “ 야! 씹발년아. 너가 뭔 데 이 할머니에게 머 구대를 사라고 하냐
” 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왜 당신이 그러냐
”며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구 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야채가 든 피해자의 바구니를 길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 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 치아 파절,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CD 재생 및 청취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블랙 박스 음성 재생 및 청취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