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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가옥명도][집9민,102]

판시사항

채권발생 원인을 인정하면서 석명권도 행사하지 않고 당사자의 입증에만 의존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피고, 피상고인

송의재

원심판결
이유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본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서 단기 4286년 7월 이후 매월 금 32,000환 비율 상당의 손해를 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동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지만은 원고가 몽한 손해액에 관한 하등의 입증이없으므로 원고의 우 청구는......이를 인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동 청구는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틀림없는 바 이러한 판시의 취지는 이를테면 채권발생의 원인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한번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입증에만 의존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려는 흔적이 보이니 분명히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