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7: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 동 소재 삼 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사고 임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