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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211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A외 2필지 지상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8. 29. 원고에게 그 중 철골공사를 6억 5,450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계약서의 일반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승낙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⑦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파산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④피고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3. 제12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피고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나. 원고는 자금난이 악화되어 2014. 2. 18.경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