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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합263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6. 1. 경사로 승진한 후 2012. 2. 1.부터 2015. 1. 7.까지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같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7.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2011. 7. - 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호프집에서 C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2. 8. 14. C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수배 여부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날 12:21부터 12:22까지 총 6회에 걸쳐 근무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로 수배 여부를 조회한 후 수배내역 전부를 알려주었고, 2014. 8. 9. C이 자신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배 사건의 공소시효기간이 궁금하여 재차 수배조회를 부탁하자 같은 날 13:52 경 2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로 수배 여부를 조회한 후 공소시효기간(2018. 6. 6.) 등 수배내역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고는 C이 지명수배자인 줄 알면서도 2014. 8. 9. 저녁 시간에 서울 강북구 수유리 주변 식당에서 C을 만나 약 1시간 식사를 하였고, 2014. 9. 16.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C을 만났으나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5.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강등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