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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05176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D 대 4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