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도15537 판결
가.준강간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도15537 가. 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M)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