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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5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78』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4. 14:38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17: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1271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1369 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046』 피고인은 2015. 10. 29. 11:53 경 서울 강동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한남 대교 남단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242』 피고인은 2015. 12. 7. 14: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소재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피의 차량 및 피의자 모습 『2015 고단 2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5 고단 2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