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80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7. 1. 15.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7. 1. 15.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